기장

겸용주택의 양도시 유의점

겸용주택이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상가등의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기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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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도 비사업용토지에 유의해야!

1세대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배율에 대해서만 주택부수토지로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주택정착면적의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중과 될 수 있음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금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 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도 2016년 1월 1일 입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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