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기타소득)

기타소득을 지급시 다음해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종교인 소득의 경우 3월 10일)를 제출해야 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일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입니다(소칙 제97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 중 대표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이란 기타소득과는 다른 개념으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5만원 이하의 […]

2021-09-10T13:21:55+09:002021-09-10|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0 댓글

일시적인적용역(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소득세법시행령 87조 제1의2호의 신설로 인하여 2019년에 발생한 일시적 인적용역(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60%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3월말까지는 종전규정대로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2018년 4월부터 2018년 말까지는 7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기타소득의 개요 – 국세청자료

이러한 필요경비율의 변경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시적인적용역에 따른 기타소득은 과세대상소득(순이익개념)이 3백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봉사료, 위약금, 배상금, 알선수재, 뇌물 등 제외).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필요경비개산공제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최소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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