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대리점의 세무

[ 요 지 ]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이고 단말기지원금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에누리액에 해당함

[답변내용]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5.1.1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5.1.14.
대리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리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 전기통신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