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의 용역이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열거된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용역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 관련 법령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수돗물 부가가치세법26조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 등 부가가치세법26조
교육 […]
2021-09-01T11:58:21+09:002021-09-01|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0 댓글

상담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ㆍ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ㆍ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

2017-09-05T09:57:31+09:002017-09-05|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 |0 댓글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