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병의원, 농축수산물판매업, 주택임대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