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Gallery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세금이야기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병의원, 농축수산물판매업, 주택임대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jsstar2022-02-05T10:15:29+09:002022-02-05|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0 댓글 글 내용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