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업무용승용차의 필요경비가 연간 1천만원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처리할려면 주행일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법령50조의2 제2항).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