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산정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가 소득이 발생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혐료액은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산정됩니다.

월별보험료의 상한액(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32조):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6,644,340원

2. 직장가입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