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의 보조금은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 필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