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의 보조금은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 필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합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