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의 용역이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열거된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용역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 관련 법령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수돗물 부가가치세법26조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 등 부가가치세법26조
교육 […]
2021-09-01T11:58:21+09:002021-09-01|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0 댓글

소규모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면제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4번 해야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소규모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사라졌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사라진 소규모법인사업자는 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신고의무만 없어진 것이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법인도 다음 사유가 있는 법은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

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조심2012전1758, 2012.11.20

청구법인은 매출에 대한 수금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납품시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2011.1.1.최초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다보니 일시적인 업무의 복잡과 혼란으로 구매확인서보다 앞선 일자가 있으나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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