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6개월 합계매출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동산임대공급업 및 유흥업 등 제외하고 간이과세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후 아래의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A : 「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을 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