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집합건물 등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 요 지 ]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