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제 목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 회 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규정의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