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의 신고방법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시작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약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다음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다양한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용계좌의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공인인증서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