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납세과-215 2014.4.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601, 2009.02.19.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