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겸용주택의 양도시 유의점

겸용주택이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상가등의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

기장대리와 신고대리의 차이

기장대리와 신고대리의 궁극적 차이는 장부가 작성되는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 입니다. 기장대리를 하시는 경우 장부작성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므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의 총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법64조의2).

1.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금액에서 추가로 4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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