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시 유의사항
조특법 69조에서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기술하고 있는데, 농민이 8년동안 재촌자경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등에는 편입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므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고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