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또한 금번 확정신고시에는 2015년의 연환산 매출액이 48백만원을 초과한 간이과세자도 신고대상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자는 201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예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재고품 등 […]

기업의 적정가치 산정시 유의사항

회사의 적정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것은 PER와 PBR이다. PER는 기업의 순이익 대비 기업가치가 몇배수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pbr은 기업의 장부가액 대비 기업가치가 몇 배수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PER와 PBR이 낮으면 낮을 수록 기업의 가치는 저평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데 그건 PER와 PBR이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숫자라는 것이다.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법 26조 1항 5호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제외)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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