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봉사료, 위약금, 배상금, 알선수재, 뇌물 등 제외).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필요경비개산공제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최소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개요(구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개요
주택은 의식주의 하나로써 사람이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1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가정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자본의 마련이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개인의 재산형성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유지도 매우 어렵게 될 수 […]

겸용주택의 양도시 유의점

겸용주택이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상가등의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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