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2015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2015년 7월 ~ 12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해 2016년 1월 25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2015년 전체의 거래내역에 대해 2016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정부부과고지분은 예정신고고지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본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신고대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서류를 챙기시어 본 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시 필요서류

1. 매출액 관련: […]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기간 중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의 총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법64조의2).

1.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금액에서 추가로 4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합니다.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