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단말기보조금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폰단말기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폰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일정의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고 단말기 총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단말기지원금 부분을 판매촉진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