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잔고의 공시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매도 잔고의 공시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입니다. 시행일은 2016년 6월 30일입니다.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