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주택부수토지도 비사업용토지에 유의해야!

1세대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배율에 대해서만 주택부수토지로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주택정착면적의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중과 될 수 있음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금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 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도 2016년 1월 1일 입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

병원 오픈하기 – 의료기관 개설방법

병의원의 세무회계 바로가기

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다음 등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
  2. 병원급의료기관: 30개 이상의 병상을 두어야 함(요양병원은 요양병상을 두어야 함), 종합병원의 경우 100개 이상의 병상을 두어야 함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병원은 30개이상의 병상을 두는 것으로 평상시에 찾는 집근처에 있는 소아과나 내과 등은 일반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입니다.

그려면 평상시에 자주볼 수 있는 의원급 […]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 방법

세무대리인이 장부기장 또는 세금신고를 위하여 의뢰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는 온라인(www.hometax.go.kr)또는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세무대리 수임동의 하는 방법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세무대리 수임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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