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의 총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법64조의2).
1.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금액에서 추가로 4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