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제65조의 2 【조정계산서】
영 제131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4. 3. 14.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업종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