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무사

수주산업의 회계분석시 유의사항

최근 수주산업의 급격한 손실발생으로 인하여 진행율 기준에 의한 매출인식방법과 관련한 분식회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율 기준에 의한 매출인식이란, 프로젝트의 진행율을 총원가대비 발생원가의 비율 등으로 진행율 %를 산정한 후 이를 수주금액에 곱하여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진행율이 올라가면 매출액이 올라가는 구조이기때문에 총예정원가를 실제 추정액보다 낮은 […]

기장대리와 신고대리의 차이

기장대리와 신고대리의 궁극적 차이는 장부가 작성되는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 입니다. 기장대리를 하시는 경우 장부작성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므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2015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2015년 7월 ~ 12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해 2016년 1월 25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2015년 전체의 거래내역에 대해 2016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정부부과고지분은 예정신고고지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본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신고대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서류를 챙기시어 본 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시 필요서류

1. 매출액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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