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기간 중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의 총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법64조의2).

1.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금액에서 추가로 4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합니다.

8년 자경농지의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법령에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자경하는 기간 동안 다음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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