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무사

분식회계와 회계감사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사태로 언론에서는 연일 비판의 글이 많이 보인다.

사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으며,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회계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국내 기업환경에서 회계감사인이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회계감사를 실시하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대충 생각나는 것만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영향력이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서는 외국법인 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를 말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외를 불문한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진출방법에 따라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법인은 국내지점이나 […]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또한 금번 확정신고시에는 2015년의 연환산 매출액이 48백만원을 초과한 간이과세자도 신고대상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자는 201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예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재고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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