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무사

기업의 적정가치 산정시 유의사항

회사의 적정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것은 PER와 PBR이다. PER는 기업의 순이익 대비 기업가치가 몇배수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pbr은 기업의 장부가액 대비 기업가치가 몇 배수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PER와 PBR이 낮으면 낮을 수록 기업의 가치는 저평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데 그건 PER와 PBR이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숫자라는 것이다.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법 26조 1항 5호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제외)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봉사료, 위약금, 배상금, 알선수재, 뇌물 등 제외).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필요경비개산공제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최소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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