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통사대리점의 세무

[ 요 지 ]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이고 단말기지원금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에누리액에 해당함

[답변내용]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5.1.1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5.1.14.
대리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리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 전기통신사업법 […]

이동통신사의 단말기보조금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폰단말기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폰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일정의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고 단말기 총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단말기지원금 부분을 판매촉진비로 […]

현금영수증의 의무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업종(소령 별표3의2)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법법 117조의 2 1항, 소법 162조의 3 1항).
  • 법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였으나 거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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