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또한 금번 확정신고시에는 2015년의 연환산 매출액이 48백만원을 초과한 간이과세자도 신고대상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자는 201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예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재고품 등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의 예외

증빙불비가산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와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령132조 4항).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달하는 사업자

  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으로서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득(나와 다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만 해당함) 소령 137조 1항

    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주요 내용과 필요경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기타소득 소득세법21조1항 필요경비 등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호 주1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5호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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