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상증세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평가 상증, 재산상속46014-2012 , 1999.11.25
-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는 평가기준일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
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
1. 세법상 임원퇴직금액의 인정한도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율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임원퇴직금의 한도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0분의 1>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12> × 3〕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