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임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61 , 2011.12.21
[ 제 목 ]
소유권이전등기 후 판결로써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등
[ 요 지 ]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