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사업자의 신고유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 S유형(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복식부기, 간편장부
- A유형(외부조정신고자): 전년도에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사업자(금년도 기장의무에 관계없음): 복식부기, 간편장부
- B유형(기장신고자): 전년도에 자기조정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 기장신고한 사업자(금년도 기장의무에 관계없음) : 복식부기, 간편장부
- C유형(복식부기-추계신고자): 금년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전년도에 추계신고한 사업자 및 신규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 D유형(기준경비율적용신고안내자):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