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서는 외국법인 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를 말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외를 불문한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진출방법에 따라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법인은 국내지점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