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동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봉사료, 위약금, 배상금, 알선수재, 뇌물 등 제외).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필요경비개산공제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최소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수주산업의 회계분석시 유의사항

최근 수주산업의 급격한 손실발생으로 인하여 진행율 기준에 의한 매출인식방법과 관련한 분식회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율 기준에 의한 매출인식이란, 프로젝트의 진행율을 총원가대비 발생원가의 비율 등으로 진행율 %를 산정한 후 이를 수주금액에 곱하여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진행율이 올라가면 매출액이 올라가는 구조이기때문에 총예정원가를 실제 추정액보다 낮은 […]

기장대리와 신고대리의 차이

기장대리와 신고대리의 궁극적 차이는 장부가 작성되는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 입니다. 기장대리를 하시는 경우 장부작성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므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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