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고려사항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낮출수 있는 반면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분에 대해서는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