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의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법령에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자경하는 기간 동안 다음의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