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불성실가산세
□ 계산서불성실가산세(소법81조3항) –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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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한 계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014. 12.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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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