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업무용승용차의 필요경비가 연간 1천만원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처리할려면 주행일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법령50조의2 제2항).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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