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부가세법 기본통칙
16-29-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대가를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16-29-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