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서면4팀-1988, 2007.06.27
(사실관계)- 2005년 2월 ○○대학교로부터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자금 00억원을 출연받음- 현재까지는 출자금을 ‘정기예금’ 및 ‘MMF’ 등의 운용기간이 6월이상인 은행상품으로 운용중임
(질문내용)위와같이 출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발생된 이자수익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지 및 인정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