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원천징수의무자를 국세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납세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위한 소득구분을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잇습니다.
1. 근로소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