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원천징수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원천징수의무자를 국세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납세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위한 소득구분을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잇습니다.

1. 근로소득 […]

2021-08-05T11:35:34+09:002017-07-10|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1 댓글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법 26조 1항 5호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제외)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봉사료, 위약금, 배상금, 알선수재, 뇌물 등 제외).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필요경비개산공제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최소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