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소득자의 절세전략(고가주택 vs 상가)

의사득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전문직의 경우 투자안 분석시에는 반드시 세금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 상 1.5억원 소득초과시 42% 가량(지방소득세 고려, 5억 초과시 4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자금을 투자하면 리스크 대비 얻는 효익이 낮을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3억 초과 고소득자에 대하여 세율을 인상할 예정이므로 고소득자가 자기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세무상 절세전략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

병원 오픈하기 – 의료기관 개설방법

병의원의 세무회계 바로가기

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다음 등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
  2. 병원급의료기관: 30개 이상의 병상을 두어야 함(요양병원은 요양병상을 두어야 함), 종합병원의 경우 100개 이상의 병상을 두어야 함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병원은 30개이상의 병상을 두는 것으로 평상시에 찾는 집근처에 있는 소아과나 내과 등은 일반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입니다.

그려면 평상시에 자주볼 수 있는 의원급 […]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