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세법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및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이자비용 중 일정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의 장부상 이자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무관자산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업무무관부동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법령49조1항1호)

가. 

2023-12-05T20:33:13+09:002022-10-20|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1 댓글

법인의 가지급금

법인의 경우 법인의 현금을 급여나 배당처리를 통해 임직원이나 주주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나, 증빙이나 정당한 세무처리 없이 법인으로부터 현금이 무단으로 인출되는 경우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세무상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이자비용 중 일부가 손금불산입되며,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이자수익이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익금산입되며, 관련 임직원이나 주주에게는 소득처분이 되어 […]

2023-07-14T11:00:51+09:002018-06-15|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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