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87조 제1의2호의 신설로 인하여 2019년에 발생한 일시적 인적용역(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60%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3월말까지는 종전규정대로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2018년 4월부터 2018년 말까지는 7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기타소득의 개요 – 국세청자료
이러한 필요경비율의 변경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시적인적용역에 따른 기타소득은 과세대상소득(순이익개념)이 3백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