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014. 1. 1. 신설)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2014. 1. 1. 신설)
-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