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의 발행사업자 대폭확대

 

전자계산서의 의무발행사업자가 대폭확대되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이 2018년 개정됨에 따라 2018년도 면세사업자가 총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2019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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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T17:40:54+09:002018-07-09|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0 댓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의무 발급대상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8조에 따르면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1-1.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기간

의무발급기간은 사업장별의무발급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자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자는 아래의 국세청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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