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사를 발급하려면 사업자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발급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2. 로그인후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발급의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사를 발급하려면 사업자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발급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2. 로그인후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발급의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의무 발급대상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8조에 따르면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1-1.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기간
의무발급기간은 사업장별의무발급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자는 아래의 국세청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