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자의 세무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현재 소득세법상 1개의 주택(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적용, 기준시가 9억 이하)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 제외) 되고 있으며,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부터 2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