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 기한내 신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산축세액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2016년 이전에는 10%, 17년은 7%, 18년도는 5%, 19년 이후 부터는 3%로 그혜택이 점점 축소되었습니다(상증세법 69조).

상증세법 부칙 (2017. 12. 19. 법률 […]

부인 명의로 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조함원 분담금을 남편의 금전으로 부담하고 추후 조합원 명의를 부인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139, 2019.01.23

부인 명의로 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조함원 분담금을 남편의 금전으로 부담하고 추후 조합원 명의를 부인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365, 2010.6.4.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

2019-06-28T14:59:41+09:002019-06-28|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 |0 댓글

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상증, 서일46014-11400 , 2003.10.06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상증, 재재산46014-37 , 2002.02.15

  1.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
2020-08-30T11:13:03+09:002019-06-28|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 , |0 댓글
Go to Top